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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화물차등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한이 6개월~1년범위내에서 연장된다.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18일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지역실정이나 차량의 주행거리등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연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배출가스 허용기준등 구체적인 차령연장 기준은 건설교통부가 환경부와 협의해 정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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