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파업만은 피해야"
서울지하철공사, 한국통신, 부산교통공단(지하철), 전국지역의료보험조합, 한국조폐공사등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소속 5개 노조들이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이어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산하 산별노조들도 20일이후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진정한 근로자복지를 위한파업인지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지하철, 통신, 의료, 지폐발행등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공익사업이다. 이들 산업이 동시에 마비될때를 생각해보자. 국가이익은 물론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며 이로인한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국민들의 저항도 클 것이며 당해노조도 위험부담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정부는 냉각기간이 끝나는 20일을 전후하여 직권중재를 요청할 것이고 이를 어겨 파업을 단행하면 불법파업으로 공권력과의 충돌은 피할수 없다. 노조측의 희생은 물론 경제적 손실도 엄청날것이다. 제반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공노대소속 5개노조가 파업으로까지 치닫는 불상사는 있어서안되겠다.
우선 우리는 공노대소속 5개노조의 파업전제조건부터 완화하거나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공노대5개노조는 해고자의 복직, 노조전임자 축소방침철회, 임금가이드라인철폐, 공익사업장 직권중재철폐, 교사-공무원단결권보장등 6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 해당 사업자들로서는 권한밖의 사항이거나 수용불가능한 사항이다.직권중재철폐나 공무원단결권 보장등은 노동관계법 개폐사항으로 단체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단체협상이 아닌 파업을 전제한 요구조건으로 밖에 볼수 없다. 공노대소속 5개노조의 요구조건이 법외단체인 민노총의 요구와 거의 같고 민노총소속 노조들도 20일이후 연대투쟁을 공언하고 있어 자칫 민노총의 전위대역할을 하는것 같다. 이러한 불법적인 요구로 인한 파업은 정부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한국통신등의 공공노조파업 선언에서 노조원들의 희생을 지켜봤으며 불안도 겪었다.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들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매년 소모적인 대결로 모든면에서 후퇴만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올해는 정부의 신노사정책 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개폐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을 이용하여 압력수단으로 연대투쟁을 벌인다면 너무나 큰 착각이다. 정부를 자극하면 자칫 이뤄질일도 못이룰수도 있다.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근로자를 위하는 길이다. 공노대소속 5개노조는 파업이전에 대화와 타협으로 불상사를 막는 길을택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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