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實名전환 자금출처 조사

입력 1996-06-15 14:18:00

"5천만원이상...증여세.법인세등 탈세 점검"

국세청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5천만원 이상의 가.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바꾼 개인과 법인을고액 실명전환자로 분류, 하반기부터 정밀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개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 또는 상속 여부를 가려 세금을 추징하며법인에 대해서는 정기 법인세조사 등을 실시, 법인세 등의 탈세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국세청은 14일 지난 93년 8월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와 관련, 떳떳하지 못한 돈을 지니고 있었던 개인.법인에 대해 이제 돈의 출처.성격 등을 분명히 가릴 때가 됐다 며 이번 조사를 통해 탈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 위해 상습적으로 가.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적용도 적극 검토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달 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실명전환 예금주에 대한 전산분석을 모두 끝내고 고액 실명전환자 가운데 조사 대상자를 선정, 주소지 별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명단을 내려 보내 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이 실명전환 총액이 5천만원을 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에 나서며 특히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 등의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특히 개인이 법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정기 법인세조사 등을 통해법인세 등의 탈세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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