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문화센터 脫法운영

입력 1996-06-15 00:00:00

"당국 허가없이 사설 학원式 회원모집"

삼성생명(주)이 반월당 대구사옥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고 일부건물을 용도변경 한데 이어최근 무허가로 문화센터를 개설, 학원식 영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재벌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측은 지난 4월 시교육청으로부터 사회교육시설 설치.운영 불허 통보를 받고도 지난 3일부터 신축사옥 4층 삼성문화센터에서 외국어회화,컴퓨터,미술,음악등 43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삼성측은 1천5백여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3개월과정 강좌를 열면서 학습비(3만원~6만원).입회비(1만원)를 받는등 사설학원과 유사한 방법으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측은 업무시설인 사옥 4층을 아예 문화센터용으로 지어놓고 구청으로부터 직원교육 및 대시민 무료문화강좌 명목을 내세워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시교육청은 삼성측의 강좌강행에 대해 사설학원 형태의 영업을 한다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회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사회교육시설은 개설예정일 30일전까지 설립, 등록을 한 후 비영리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학원이 미등록운영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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