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80%%나...신원보증등 정비책 시급"
최근 한(韓).중(中)간 위장.사기결혼이 급증하고 있으나 조선족여성에 대한 신원보증.위장결혼자추방등 법적 제재조치는 물론 한.중결혼상담업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정부차원에서의 정비책이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국 한.중간 결혼건수는 7천7백여건으로 94년에 비해 4배가량 늘었으며 이중 80%%가량이위장결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위장결혼자 사전차단및 잠적예방.위장결혼자 국외추방등 법적 장치마련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의 경우 현재 영업중인 결혼상담소는 모두 93개소로 대다수 업소가 한.중결혼전문업소임을내세우고 있으나 조선족 여성에 대한 신원확인을 현지 여행사나 교포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다일부 업소는 위장결혼 브로커와도 연계된 것으로 알려져 위장.사기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13일 조선족출신 부인(36)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이명희씨(53.대구시 북구 구암동)경우 지난2월 시내 모 상담소 주선으로 중국 심양에서 맞선본 8명의 여성중 2명으로부터위장결혼해 국적을 취득케해주면 6백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고 밝혀 이같은 문제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혼상담소들은 또 국내결혼의 경우 소개비로 건당 10만원, 혼인성사후 1백만원의 사례비를 받도록 관할구청의 지도를 받고 있으나 한.중간 결혼의 경우 관련규정은 물론 행정지도 근거마저 없어 폭리등에 대해 손을 못쓰고 있는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중간 결혼성사율은 90%%선으로 국내결혼(성사율 5%%)의 20배 가까워 결혼상담소들이 고객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며 외국인이 결혼사기를 저지르거나 2년내 이혼할 경우 강제추방하는 미국 이민법과 같은 규제책마련이 필요할 때 라고 주장했다.〈金辰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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