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건소-한방진료실 설치

입력 1996-06-14 00:00:00

"복지부 청와대 보고"

98년부터 농어촌지역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고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된다.金良培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민복지향상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金장관은 이 보고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오는 98년까지 78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1백40개 민간병원 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 지역중심병원으로 집중육성함으로써 농어촌 의료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이 이날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의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현재의 2백40일에서97년에 2백70일로 연장하는 등 매년 30일씩 늘려나가 2000년부터는연중 기간에 제한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당 1백2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와 노인 진료비의 경우 모든 의료보험조합이 지출을공동부담하는 재정공동사업 규모가 96년 6천81억원에서 97년에는 7천1백89억원으로 늘어나고국고 차등지원규모도 확대돼 농어촌지역 의보조합의경영난을 덜어주게 된다.

이밖에 작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농어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식을 월납, 분기납,선납 등으로 다양화 하고 자동이체제도로 납부를 편하게 하며 도시거주 자녀들이 고향 부모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효도연금보내기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金장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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