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이후 허용"
정부는 大邱시 등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차관 도입을 빨라도 오는 98년이후에야허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각 지방의 사회간접 자본(SOC)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있으므로 해당 地自體가 시설재 도입용 등의 外資를 도입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며 그러나 현금 차관을 도입할 경우에는 국내외 금리차가 큰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국민 경제는 오히려 물가상승과 환율 절상으로 커다란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에 대한 외자 도입 허용은 재정경제원의 외환제도 개혁계획 수정 방안 에맞춰 추진키로 했다 며 이에따라 지자체가 현금차관 성격의 외자를 도입하는 방안은 오는 98~99년이후에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대구를 비롯, 각 지자체에서 현재 희망하고 있는 현금 차관 등 외자 도입액은 모두 3백6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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