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단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올 하반기중 건설업체, 사업자단체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직권조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11일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역경제의 자유경쟁적인 분위기를 제고하는 취지에서 올하반기중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다.
직권조사에 앞서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우선 사업자단체,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불공정거래관행의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14일부터 협회, 조합 등 사업자단체에 대해 사업자활동제한 담합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정관이나 회칙을 개선토록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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