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價稅 간이과세 희망자 20일까지 신고토록

입력 1996-06-12 14:11:00

"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세금경감 혜택"

내달부터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가 시행됨에따라 간이과세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과세 유형이 바뀌는 사업자는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뜻밖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지난해의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경감혜택을 주는 간이과세제가 첫 시행되는 것과 관련, 기존의 과세특례자와 일반 사업자 가운데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자신이 어느 과세 유형에 남아있어야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년동안 매출액이 간이과세제 적용 대상인 사업자 50만여명에 대해과세유형 전환 안내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과세 특례자 가운데 간이과세제적용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95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제적용을 희망할 경우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 사업자는 일정액의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나 세금계산서를발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금계산서를 주로 발행해야 하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소매업 겸영자 포함)및 부동산매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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