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서도 설치"
정부는 신설되는 해양부 직제와 관련, 기존의 해양경찰청을 승격시켜 해양부의 독립외청(1급청장)으로 두고 명칭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수로국 업무를 해양경찰청에 포함시켜 해양안전청으로 하려던 계획을 바꿔 이같이정하고 해양부 소속 해양경찰의 신분은 일반 경찰과 공조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토록했다.
새 해양경찰청은 경찰과 오염방제 기능을 포함, 해양에서 전반적인 질서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에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해양부에 현재의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의 모든 기능, 환경부의 해양환경보전 기능, 수로국의 해양조사기능, 통상산업부의 심해저광물자원 개발및 해양에너지 개발, 과학기술처의 해양과학기술연구, 건설교통부 소속의 해난심판원 기능을 포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부 신설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金泳三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대로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직제개정작업을병행, 빠르면 내달중 해양부및 해양경찰청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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