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저해.독점가능성 없을 경우 한해"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저해하거나 생산요소를 독점할 가능성이없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M&A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업매수.합병제도의 개선방안 이란 보고서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고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서 M&A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M&A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KDI는 이를 위해서는 M&A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대규모 계열기업 소속 금융기관의 타기업 주식소유한도를 축소하고 같은 계열 소속 금융기관의 주식보유 합산공시제도를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적인 M&A의 방지를 위해 주식공개매수 신고 및 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할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기관투자가의 M&A거래 관련 규제기준도 마련, 금융기관이 5%%이상 보유할 때는 보유목적을 고시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M&A는 관련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을 제한, 계열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금을 이용해 특수관계인의 공격적 M&A를 지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주장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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