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대폭축소 배경

입력 1996-06-10 14:43:00

"국민 財産權에 더 무게"

정부와 신한국당이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자체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최근 당정이 비공식협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의견을 모은데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인 지역주민들의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 축소를 위해 우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범위이남지역의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 설정기준을 현재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백m이내에서 2백~3백m로 완화할 계획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현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제반 군사작전의 효율성과 군사시설보호 목적을위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뉘어져 지역주민들의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내의 경우 민간인이 출입하려면 관할부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 철도, 교량 운하 등을 설치할 경우 관할부대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당정은 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격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의 타당성여부를정기적으로 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할 계획이다.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군사시설보호나 군사목적달성이라는 취지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재산권도중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판단기조도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 72년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 운영해왔으나 각종 규제에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약으로 생활불편이 야기됐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왔다.

과거 부분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규제가 완화됐으나 국민경제활동영역이 급격히 팽창,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과 국민의 재산권 운용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을 개정,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 당측에서는 李相得정책위의장 孫鶴圭제1정조위원장을 비롯,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역구에 있는 인천 경기 강원 경북의 당 소속 의원 18명, 정부측에는 李養鎬국방장관 등이참석, 당정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국가보위특조령 대체입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정은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15대 국회 첫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민통선 이북지역 주택및 기타구조물의신.증축, 농어업기반시설의 설치허용 △통일전망대, 땅굴 등 안보관광지역 출입절차 간소화 △수도권 고도제한 규제 완화 등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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