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0명線안팎 될듯"
오는 13일 13차공판에서 12.12사건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증인으로 과연 어떤인물들이 채택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12사건은 5.17,5.18사건과 같이 일련의 내란과정에 속해 있으면서도 쟁점별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경우와 달리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다.
즉, △당시 신군부측이 군권찬탈 목표하에 사전계획을 모의했는지 △10.26사건수사와 관련, 鄭昇和육참총장 연행이 불가피했는지 △崔圭夏대통령의 鄭총장 연행재가과정에서 신군부측의 강압이있었는지 △12.12 당일 신군부측 병력동원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바로 핵심쟁점이다.결국 이런 핵심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으로서는 증인신문 절차가양측의 주장을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최후의 승부수라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에 따라 검찰측은 쟁점사안별로 필수적인 인물들만 간추려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변호인측으로서는 가능한 한 많은 증인들을 신청, 당시 정황증거를 반복나열하는 방식으로 사안들의 초점을 흐리는 전략을 구사할 공산이 크다.
양측의 증인신문 전략이 크게 배치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놓고 양측이 필수적으로 채택해야 할증인들은 당초부터 예정돼 있었다.
당시 육참총장으로서 신군부측에 의해 강제연행 조사를 받았던 鄭昇和씨와 한사코 당시의 상황에대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崔圭夏 당시 대통령등이다.
특히 崔 前대통령의 증언은 당시 鄭총장 연행의 불법성과 결재과정의 강압적 분위기를 입증할 수있는 결정적인 증거임에도 崔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참고인 조사까지 불응하는 등 계속적으로 이 사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 재판부의 증인채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또한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신군부측의 사전계획 모의 여부및 鄭총장 연행경위와 관련, 검찰측은당시 합수부와 보안사내 분위기를 증언해 줄 인물로 鄭총장외에 시국수습방안을 직접 입안한 權正達 前보안사정보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인측은 이에 맞서 당시 10.26수사를 담당했다 그만둔 白東林씨등 수사관계자들을 증인으로채택, 당시 10.26사건 수사와 관련, 鄭총장 연행이 불가피했음을 강변한다는 계획이다.이어 崔대통령의 鄭총장 연행재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崔대통령의 증인출두거부에 대비, 崔侊洙 당시 비서실장과 鄭東鎬 당시 경호실장을 예비후보로 선정해 두고 있는 상황.
변호인측은 이들 외에도 뒤늦게 재가에 응했던 盧載鉉 당시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채택, 鄭총장연행의 재가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자는 방침이다.
12.12 당일 신군부측의 병력동원 경위과 관련, 張泰玩 당시 수경사령관이 양측공동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검찰측은 당시 육참차장으로서 육본정식지휘계통을 지휘했던 尹誠敏씨를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은 이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육본측이 먼저 반란을 주도했다고 주장해온점에 비춰 방대한분량의 신문사항을 마련, 질문공세를 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張사령관을 상대로는 당시 만취상태에서 대통령공관과 30경비단을 향해 병력을 먼저 출동시키고 지휘했던 점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가능한 한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증인들만을 간추려 법정에 서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가능한한 최소개정(開廷)으로 이끌기 위해 쟁점사안별로 2~3명의 증인들을 채택한다면전체 증인수는 1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중요증인으로 崔대통령을 신청한다면 일단 채택할 가능성은 높지만 수차례의 수사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崔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참고인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결국 이 사건 공판이 시작되면서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지만 세 전직대통령이 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상황이 목격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장담키 어려운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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