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業급여 인정기준 '모호'

입력 1996-06-10 00:00:00

"정당한 사유 포괄적...논란일듯"

7월1일 시행예정인 고용보험제상의 실업(失業)급여 지급제도가 실업급여 수혜자 인정기준및 지급절차등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 규정해석및 지급여부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지급기준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한해 실업급여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신기술및 기계도입에 다른 업무적응곤란 회사 경영합리화에 따른 인원감축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사실상 곤란한 형편이다. 폐업,도산이 확실시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비자발적 실업일 경우에도 실직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기업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있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또 실직자가 실직기간중 지방노동관서가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취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직업훈련종목이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정비,정보처리,선반작업등에 국한돼있어 50~60세의 고령 실직자가 혜택을 받기엔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은 실직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유도키위한 것 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시행단계에서 점차 보완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3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관련, 정년퇴직자,명예퇴직자등에 대한 기본급여인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을 확정, 발표했으며 올 연말까지 모두 10만여명의실직자에게 1천3백억원 가량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金辰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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