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수금.착수금 영수한도 확대"
오는 7월부터 수출선수금과 수출착수금의 영수한도가 확대되고 주요 원자재의 관세가 대폭 인하된다.
또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대폭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할인율이 높아진다.7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경상수지 개선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산업 등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착수금의 영수한도도 현행 총계약금액의40%%에서 오는 7월부터는 50%까지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수입원자재의 관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철광석, 원목, 원면 등 주요 원자재의 관세율을 현행 1~3%%에서 오는 7월부터는 0~1%%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보험료할인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인상하고 해외시장개척보험은 중소기업 전용으로 전환하면서 보험요율도 현행 3%%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도 대폭 확대, 올해 1천3백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8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승인 면제대상을 현재 3만달러 이하 수출에서 5만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연내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수출승인제를 원칙자유, 최소한의 예외승인제로개편하기로 했다.연불수출금융의 직접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보증면제대상을 확대, 수입자및 수입국의 신용도가 양호할 경우와 대상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해 채권회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제출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산기계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화대출도 25억달러 규모에서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며 신발산업의 고유상표제품 개발 및 해외마케팅부문에 하반기중 각각 2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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