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韓藥조제시험 다시 안친다

입력 1996-06-08 14:30:00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19일 실시한 제2회 한약조제시험이 유효하다고 결론짓고 채점작업을 재개,오는 11일 합격자를 발표키로 했다.

金良培 복지부장관은 8일 오전 11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험관리에 일부 부실이 있지만 이것이 시험의 공정성과 본질을 훼손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시험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밝혔다.

金장관은 따라서 감사원의 특감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중단됐던 채점작업을 바로 재개, 오는 11일까지 국립보건원장이 합격자를 발표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金장관은 이번 시험관리에서 △예상문제집과 유사한 문제 출제 △출제장 및 실기시험 보안관리△시험관리지침의 구체성 및 상황변동 대응 부족 등 미비점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며 사과했다.

金장관은 그러나 시험 유.무효 판단의 중요 요소인 문제출제 과정의 담합과 사전 문제유출이 없었다는 점이 감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예상문제집과의 유사문제 출제비율도 한의사시험 등 여타 시험에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약 양측의 이해대립, 미리 예견할수 없었던 출제교수 집단이탈 등의 상황 속에서 운영상 미비점은 있으나 시험결과를 무효화 할만한 사유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金장관은 설명했다.金장관은 물론 이번에 드러난 시험관리상 문제점들을 보완, 올해안에 한약조제시험 뿐아니라 전체 보건관련 국가시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실에 따른 결과책임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분야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한편 한.약분쟁과 같은 집단이기적 행동으로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또 이번 시험으로 많은 한약조제약사가 배출됨에 따라 한의사와 조제약사의 한약취급범위가 명확히 구분, 이행되도록 약사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7월중에 약국에서 취급하는 1백처방의 첩약부터 적정가격을 산정, 공시하는 등 지난 5월16일 발표한 한약관련 종합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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