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입력 1996-06-07 14:26:00

"韓藥 시험의 공정성 실추"

한약조제시험에 대한 말썽이 끊임없이 일고 있음을 주목한다.감사원이 시험관리를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 간부 4명을 징계조치하게 하고 유사문제를 출제한 약대교수 11명을 인사조치하라고 관련부처에 통보한 사실은 시험의 공정성 유지에 문제가 심각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본란은 감사원이 진행중이던 채점을 중단시키면서까지 감사를 실시한 배경에 유의하고자 한다.어느 시험이든 객관성과 공정성의 보장이 대전제가 된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이같은 관점에서 허술한 시험관리와 안이한 상황판단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지난번 한의대 교수의 출제 장소 이탈에 따른 소동으로 폐기하기로 했던 1백20개의 문제중85개가 그대로거나 수정출제됐다니 도대체 국민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볼까. 또 출제문제의 68%가 특정출판사 예상문제집의 내용과 유사했음이 드러났고 약대교수 출제위원 21명중 13명이 응시생을 위한 시험준비 강좌에 출강한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시험실시 계획을짜면서 약사와 한의사의 출제위원 구성비율과 출제방법등에 대한 기본방침조차 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니 국가고시의 권위를 보건복지부가 앞장 서서 훼손한 꼴이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출제과정의 투명성을 주장하고 출제문제에 하자가 없었다고 설명해왔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들의 주장이 최소한의 설득력도 지니지 못한 강변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다.엄정한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출제요원이 수시로 외부와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비롯, 외출까지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투명성 운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어차피 한계를 보인 관리능력과 땅바닥에 떨어진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우선 출제관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지금이라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후속조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사후 수습을 위해 취할 조치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아울러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보건복지부가 져야 할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시험관리와 공정성유지에 이같이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이상 정부의 권위만 내세워 재시험을 치르지 아ㅎ는다고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자격시험인 이상 재시험도 충분히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약분쟁의 양상이 현실적으로 시험의 공정성 시비로 압축돼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합리적 해결 여하에 따라 한-약분쟁의 종식여부도 결정될 질것으로 본다. 정부는차제에 국립보건원이 관장하고 있는 20개의 자격시험도 민간 전문기구로 이관시켜 시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을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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