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和男의원 첫 공판열려

입력 1996-06-07 00:00:00

[安東] 지난6.27총선에서 자민련소속으로 당선된 金和男의원(의성.53)에 대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 1차공판이 7일 오전10시30분 대구지법안동지원 합의부(부장판사 이길수)1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공판에서는 金의원과 함께 구속된 박윤서씨(김의원 선거고문.63)와 금품을 수수, 불구속기소된 운동원, 선거구민등 21명에 대한 사실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金의원의 선거운동원및 지구당관계자,지지자등 1백50여명이 오전 9시30분부터 법원앞마당에서 군민이 선택한 대변자 하루속히 석방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金의원은 이날 오전8시50분 안동교도소를 출발해 검찰호송차편으로 오전9시15분경 법원청사에 도착,곧바로 피의자대기실로 들어갔다.

金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총선직전까지 자신의 선거운동원 4명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6천8백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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