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건축조례 개정

입력 1996-06-06 14:06:00

"일반건축 건폐율 40%%로 완화"

대구시 건축조례가 개정돼 앞으로 공공건물은 건축심의가 강화됐고 일반 건축물은 다소 완화돼건축이 쉬워지게됐다.

지난달 15일 개정된 대구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종전 21층이상, 연면적10만이상 건물에서 16층이상, 5천 이상 다중이용시설(백화점 터미널등)로 확대됐는데 이는 삼풍백화점 사건이후 다중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비해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하고 특수한 위치에 있는 자투리땅이라도 이웃에 피해가 없으면 구.군 건축위원회를 거쳐 건축이가능토록 했다.

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건축관련 분쟁및 민원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고 격년제로 시행해오던 우수건축물 시상을 연1회로 바꾸어 도시미관및 건축물의 질적향상을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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