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시행 완충기 갖기로"
정부는 油價자유화를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당초 전면 자유화시점으로 잡았던 내년 1월 1일부터 사전신고제 를 시행하고 전면 자유화는 7월이후로미루기로 했다.
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통산부는 유가자유화 초기에는 당분간 가격 조정 3일전에 조정가격을정부에 신고토록 하는 사전신고제 를 도입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정유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있다.
통산부는 사전신고제 적용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으며 이 기간을 바람직한 석유가격 형성을 위한 완충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되는 전면적인 유가자유화는 내년 7월 이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OECD가입 등 개방화 추세에 맞춰 석유산업을 자율화, 시장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정부규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막고 국내 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유가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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