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프형車 稅인상 협정위반"

입력 1996-06-05 14:31:00

"美 USTR.상무부 지적"

美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한국의 지프형차세금인상은 한.미양해각서상의 규제동결조항에위배된다는 내용의 한.미자동차 협정이행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샬린 바세프스키 USTR 대표서리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프형차 세금인상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 문제를 포함, 한국자동차 시장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세프스키 대표서리는 한국이 지난해 체결한 자동차 협정을 대체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만족을 표명하면서도 한국자동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큰 변화를 느낄수 없다고 지적했다.미키 캔터 상무장관도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안정 및 배기검사 기준, 인증 문제, 승용차에 대한세금개선,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소비자 금융 등의 분야에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미국의 시장개방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한국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들이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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