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도 失業급여

입력 1996-06-04 14:28:00

"내달부터..65세이상 제외"

정년퇴직자,명예퇴직자,의원면직자 등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3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관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년퇴직자라 하더라도 분명한 취업의사와 근로능력이 있고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명예퇴직자도 회사의인원감축등 경영합리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일 경우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정년퇴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사실상 재취업이 어렵고 연금보호대상인 점등을 감안,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또 60세 이상 국민연금수혜 대상자가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게 될 경우 연금부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한편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는 내달부터 올연말까지 약10만명의 실직자가발생,모두 1천3백억원 가량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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