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치성 지시"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자치성은 외국인 공무원채용을 제한해온 국적조항의준수를 주장하는 사실상의 통달(행정명령성 지시) 을 정기간행물에 첨부된 문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렸다고 日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자치성은 외국인 공무원채용 문제와 관련, 임용에 있어서 일본국적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포함된 문서를 자치성의 격월간 홍보지 TOP TO TOP 5월호에 첨
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우송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자치성은 이 문서에서 일반사무직등 장래 승진등에 의해 공권력행사및 공공의사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국적요건을 철폐하는 것은 적당하지않다 고 종래의 주장을 거듭 밝히고 참고로 국적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자치성은 이같은 문서우송에 대해 이는 자치성의 견해를 설명한 것일 뿐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상의 통달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언론들은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