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北韓 남침 감행 우려'- 全斗煥"
12.12및 5.18사건 11차 공판이 3일 오전 10시 재판부의 입정으로 시작됐다.재판부의 호명에 따라 全斗煥,盧泰愚 피고인등 12.12사건 관련 피고인 13명이출정했고 전회 공판 속기록이 배포된뒤 변호인 반대신문이 계속됐다.
張世東피고인
-石鎭康 변호사=피고인은 12.12 아침 10시경 당시 전두환 합수본부장으로부터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張피고인=있습니다.
-石변호사=전화내용은 오늘저녁 6시에서 6시반사이에 유학성장군, 황영시 장군등을 비롯한 몇몇 장군들이 갈테니까 차나 대접하고 있으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張피고인=예.
-石변호사=피고인은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유학성, 황영시 장군 등몇사람이 조용히 차나 한잔하면서 담소하다가 저녁이나 하러 가려고 연락한 것으로 생각했다는게 맞습니까.
▲張피고인=예.
-石변호사=30경비단은 수도경비사령부 편성부대이며 경호실의 작전통제를 받고있는 단위부대지요.
▲張피고인=그렇습니다.
-石변호사=12월12일 18시30분을 전후해서 도착한 사람은 노태우, 황영시, 유학성,차규헌, 박준병, 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장군 등 9명이었고 피고인의연락을 받고 인사겸 안내를 했던 김진영 대령도 함께 도착했지요.
▲張피고인=그렇습니다.
-石변호사=18시30분을 전후해 허화평대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이 있죠.
▲張피고인=예.
-石변호사=내용은 합수본부장께서 대통령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어 좀 늦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까.
▲張피고인=예.
-石변호사=이때 대통령의 재가내용에 관해 들은 적이 없습니까.
▲張피고인=없습니다.
-石변호사=총리공관에 출동했던 33헌병대가 해병대에 포위된 상황은 김진영 33경비단장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김대령하고만 상의했고 그외 나머지 사항들에대해서는 장군들에게 모두 알렸습니까.
▲張피고인=포위상황은 김진영 대령에게만 알렸습니다.
-石변호사=全斗煥 당시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장성들에게 모임의 취지, 정승화총장의 연행 추진과 합수본부장의 연행 재가를 위한 총리공관 방문, 장성들의합수부 조치 측면지원 등을 대신 설명하도록 부탁이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張피고인=없습니다.
-石변호사=피고인이 직접 통화내용을 들을 수 없었으나 유학성, 황영시장군이장태완 장군과 통화에서 張장군이 격하기 시작했고 이후 긴장의 도가 높아졌다는데 맞습니까.
▲張피고인=맞습니다.
-石변호사=합수본부장이 도착한뒤 21시30분경 합수본부장과 유학성, 황영시 장군등 6명이 대통령의 재가 재건의를 위해 총리공관으로 출발했죠.
▲張피고인=그렇습니다.
-石변호사=장태완 수경사령관의 무모한 병력동원으로 특정지역에 공격해올 것을 대비해 피고인은 30경비단 전차에 포탄을 적재했습니까.
▲張피고인=야간이기때문에 포격을 할 경우 광화문 일대는 물론 청와대가 불바다가 되고 대통령이 다치실 우려까지 있어 감히 공격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생각했으나 지휘책임자로서 대통령 보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石변호사=한참 긴장된 상황속에서 30경비단의 전화가 단절되고 통화불능상태에서 30경비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안사로 가게 되었지요.
▲張피고인=그렇습니다.
-石변호사=윤성민 참모차장과 특히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대통령에게 보고조차없이 임의로 전투부대를 동원하여 공격명령을 내리는등 당시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완전히 무시한 방자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지요.
▲張피고인=예.
-石변호사=그렇다면 윤성민 차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만을 육군정식 지휘계통이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도리어 그들은 당시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저항한 반란군이 아닌가요.
▲張피고인=그렇습니다.
-石변호사=이른바 12.12 사건의 근본 원인 제공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張피고인=당연히 정승화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全斗煥피고인
-李亮雨변호사=당시 이건영 3군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문홍구 합참본부장 등 정승화 계열장성들이 79년 12월 13일 군인사에서 보직해임된 것은 이들 장성들이 12.12사태 기간중 저지른 군사반란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합수부에 연행되었기 때문이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10.26사태 이후 국가안보상황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내 혼란을 이용하여 남침을 감행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국가적 위기상황이었지요.
▲全피고인=중대한 위기상황 이었습니다.
-李변호사=북한은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자 그 다음날인 79년 10월27일에 전군에 전투태세강화(폭풍 5호)를 발령하였지요.
▲全피고인=북한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李변호사=북한은 10월 29일에는 당시 동구권을 방문중이던 오극렬 참모총장일행이 방문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한 후 남침을 논의하기 위한 군수뇌부회의를 소집하였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북한은 또 80년 2월 들어서는 전쟁물자 수송에 관련된 북한내 모든철도역에 비상열차를 24시간 대기시키고 있었지요.
▲全피고인=예.
-李변호사=79년 12월경에는 미국, 일본등 우방각국이 한국의 안보를 우려하여자국의 정보기관을 통해 입수한 북한의 남침첩보를 계속 보내 주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외면한채 개헌문제와차기 대통령선거에만 관심있는 정치권의 움직임등을 감안하여 79년 11월 10일정국에관한 특별담화 를 발표하여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국민연합과 신민당이 주장한 유신헌법 폐기와 거국내각구성은 혁명이 아닌 정상적 헌정체제하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지요.
▲全피고인=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李변호사=재야세력인 국민연합은 1980년 4월29일 민주화촉진 국민운동본부를설치한 뒤 5월7일 발표한 제1차 민주화촉진선언을 통해 근로자와 학생의 반정부 봉기를 선동하였지요.
▲全피고인=선동했습니다.
-李변호사=국민연합의 소위 민주화촉진 국민운동 은 결론적으로 대학가를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국민연합은 이같은 목적을 위해 80년 4월부터 각 대학 학생협의체인 민주청년협의회를 산하조직화해 학원내에서 그들의 거점을 형성해 나가고있었지요.
▲全피고인=맞습니다.
-李변호사=국민연합의 이같은 배후조종에 따라 민주청년협의회가 주도하는 학생시위가 점차 확대돼 5월13일에는 드디어 전국규모의 시가지 폭력시위가 일어났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당시 통일당 총재권한대행인 김녹영은 국민연합의 지시에 따라 각종성명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고무,선동했지요.
▲全피고인=네.
-李변호사=80년 5월들어 전국 각 대학생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재야단체의 대정부 투쟁 선언이 나오는등 혼란한 시국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죠.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특히 5월16일 전국 각 대학총학생회장들과 국민연합측이 19일까지비상계엄해제 등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2일 전국적인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죠.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학생및 재야단체들의 시위과정에서 수많은 경찰이 부상하고 경찰차량이 파괴되는등 그 피해도 극심한 상태였죠.
▲全피고인=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亮雨변호사=80년 4월에 접어들자 청계피복노조의 임금인상요구농성투쟁, 강원도 사북지역 광부폭동 등 노사분규는 점차 집단폭력으로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과격화 양상으로 변질되어 갔지요.
▲全斗煥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이같은 사회불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위축과 외국 바이어의 기피현상으로 1/4분기 국제수지 적자폭이 79년 동기대비 50.4%가 증가한 14억4천만달러에 이르게 되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사건은 79년 한해동안 5건이던 것이 80년에는5월까지만도 한강하구 무장간첩 침투, 경북 영일만 무장간첩선 침투, DMZ 공동경비구역내 무장간첩과 미군의 교전등 10여건으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학원소요가 격화된 3월말부터 5월까지 사이에 격증하였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80년4월3일 열린 제400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 호스테트리소장도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공식의제로 제기하였지요.▲全피고인=예.
-李변호사=80년4월경부터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던 학원소요사태를 진정시키기위하여 당시의 정부는 정치권과 학생들의 자제를 호소하고 있었지요.
▲全피고인=맞습니다.
-李변호사=정부는 4월23일 신현확 총리주재로 이한빈 부총리, 박동진 외무장관,김종환 내무장관, 주영복 국방장관, 김옥길 문교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소요 사태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고 학생소요와 일부 노조의사회혼란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결정했지요.
▲全피고인=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변호사=이희성 계엄사령관은 80년 5월초부터 학원소요가 전국규모의 시가지폭력시위로 확산되자 8일 계엄분소별로 도지사, 교육감, 경찰국장,검사장, 대학총.학장 등으로 학원사태 수습대책협의회 를 운영해 조기 사태수습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지시했죠.
▲全斗煥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학원소요를 수습하려는 최규하 대통령의 노력은 이때에 이미 한계에이르렀고 학원사태는 순수한 학원소요가 아니라 정치소요 이며 정치권의 정권획득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것이지요.
▲全피고인=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변호사=5월14,15 양일간의 학생 시가지 폭력시위에 이어 국민연합과 전국59개 총학생회장단 회의의 연계에 의해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민중봉기는 이미단순한시위의 범위를 넘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사태로 발전할 것이분명한 것이었지요.
▲全피고인=불을 보듯 훤한 것이었습니다.
-李변호사=80년 4월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돼 북한동향을 알아본바 북한은 10.26사태 이후 남한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특히 5월10일 일본 내각조사실에서 보내온 한국내 소요사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5월15일에서 20일 사이 북한이 남침할 것이라는 첩보를 보고 받았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중앙정보부와 국방부 분석을 지시, 남침 가능성은 희박하나 무장게릴라를 후방에 투입해 사회교란을 목적으로한 비정규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보고받았죠.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따라서 학원소요로 인한 사회혼란이 극심하고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가 잇따라 일어나는 당시 상황에서 중앙정보부와 계엄당국이 비정규전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정략적 조작이 아니라 군사전문가라면 누구도 수긍이 가는 올바른 사태판단이었지요.
▲全피고인=물론입니다.
-李변호사=피고인이 1980년 5월13일 위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만난것은 동월12일에 있었던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일본 내각조사실로부터 입수한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全피고인=예.
-李변호사=회동시 위컴은 북한의 전면적 남침이 임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시했으나 학원소요로 야기된 국내정세의 불안이 북한의 남침위기를 증대시킬 수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정부와 의견을 같이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위컴이 말한 임박한 위험이 없다는 말은 한미연합사가 책임져야 할사항인 북한의 전면적인 정규전으로 남침을 감행할 위험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며 무장공비에 의한 후방교란까지도 위험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지요.
▲全피고인=전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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