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超稅 폐지-신한국 신중검토

입력 1996-06-03 14:29:00

신한국당은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마찰을 일으켜온 토지초과이득세(土超稅)를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이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토초세가 폐지될 경우 생길지도 모르는 부동산투기 재발소지를 막기위해 종토세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30%% 수준에서60%% 수준으로 올리되 세율은 현행 0.2~5.0%%에서 0.1~3.0%%수준으로 내릴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투기목적의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현재 30~50%%선의 세율을 80%%선으로 대폭 인상하고, 이미 납부한세금은 해당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전액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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