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市직원 43억 횡령 철저 수사를

입력 1996-06-03 14:32:00

대구시 낙동강수원지사업소직원의 공금43억원 횡령사건은 상식적으로 납득이안가는 의혹투성이의 하급공무원 비리이다.

또 이번사건은 民選대구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총체적인 불신을 받을 수도 있는계기이기도 하다.

우선 낙동강수원지사업소의 7급직원이 3년간 43억원이란 거액의 공금을 과연단독으로 횡령한다는게 가능한지가 그 첫 의문사안이다.

하위직에 불과한 7급직원이 수많은 결재과정을 감쪽같이 속이고 수십차례에 걸쳐 이 거액을 혼자서 빼낼수 있었다면 이건 대구시상수도사업소의 예산집행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이 불거진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같이 예산집행과정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부정을 저지를 수 있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는 문제점을 감독기관인 대구시당국은 왜 그냥 방치했느냐고 직무유기혐의를 묻지않을 수 없다.

문제의 직원이 횡령한 예산은 낙동강물을 정수하는데 필요한 약품대금이고 이는 상수도수질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항목이다. 만약 이 예산이 잘못됐을경우 2백30만 시민들이 먹는 상수도물의 수질저하는 물론 극단적인 예로 눈에보이지 않는 오염원 을 그대로 마시게 되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도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이 예산집행을 7급직원의 멋대로 할 수 있게용인해준 상수도본부나 대구시본청의 근본적인 감독책임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로 문제의 직원이 아무리 지능적인 수법으로 횡령을 했다해도 43억원이란 거액의 예산을 혼자서 횡령할 수 있게 행정체계가 그렇게 느슨하지는 않을게다.

그렇다면 이번사건은 문제의 7급직원의 상급자등 상당수 직원들의 공모없이는불가능하다는 추측도 해볼 수 있다. 또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엄청난공금횡령사실을 뒤늦게 적발한 제2낙동강 수원지사업소가 이를 은폐하기위해대구시 본청등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않고 변제시킨후 사표를 받았다는 점이다.진실로 7급직원의 단독범행이라면 뭣때문에 법대로 처리않고 변제.사표 라는수단으로 그를 과잉보호 했단 말인가. 경찰은 이 부분수사를 철저히 해 한점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자체결재과정도 문제지만 대구시본청의 정기감사에서 이를 적발못한 것도 의혹이 짙은 부분이다. 감사원감사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완전범죄 가될뻔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시청의 감사자체도 수사대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연유가 이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범행은 民選전에 행해졌지만 하급직원의 공금횡령치곤그 액수가 너무 많고 결재과정, 감독기능, 시자체의 감사기능까지 장님 이었다는 점에서 民選대구시정 그 자체가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 따라서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대구시자체의 철저한 조사, 점검을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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