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주식.채권등 유가증권의 발행과 관리를 총괄하고 기업의 재무회계 및 증권회사의 영업활동을감독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증감원은 증권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업공개, 기업인수.합병을 승인하며 작전 등 불공정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이런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먼저 자사 발행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기업공개는 항상 수요가 공급을웃돈다.
이는 증시침체를 고려한 공개물량 조절에 따른 것으로 현재 1백50여개 기업이공개대기중이나 공개를 이룬 기업은 한해 평균 30여개사에 그쳐 공개대상 기업선정에 새치기 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개에 성공한 기업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끌어쓸 수 있게 되는데 조달비용이랄 수 있는 주주배당금이 은행의 차입금리에 비해 훨씬 싸, 최근기업들이 간접금융보다는 증시에서의 직접금융을 늘리는 추세다.
또 기업공개때 발행가에 따라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대주주 등 기업측은 되도록 높은 발행가를 원한다.
물론 공모가 산정이 회계법인이 실사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는 객관적 과정으로 비춰지나 종종 발행가가 변경되는 경우에서 보듯 증권업계에서는 발행가의산정에서 증감원의 입김이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또 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는 합병비율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대주주에게엄청난 득실을 초래한다.
특히 상장법인간 합병.인수의 경우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가 바로미터가 돼 양도할 기업의 자산가치를 산정하기 비교적 쉬우나 비상장법인은 공인된 주가가없어 자산가치를 쉽게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양측 기업이 합병비율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증감원에 로비를 할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증권감독원은 기업 재무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및 채권발행에서 공정한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하며 기업의 재무회계 감리 및 증권회사에대한 검사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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