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납부기한-익일로 연기돼야

입력 1996-06-03 00:00:00

昌原 조세나 각종 공과금은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로 정해져있는데도 보험료만은 제외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의 납부금은 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납부토록 법률로 정해져있으나 보험료만은 오히려 하루전날 납입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이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마저 허다한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의 경우 납부기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그전날 납입하지 않으면 시일경과에 따라 5천원에서 수십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마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운전자 金모씨(38.창원시 팔용동)는 책임 보험료 납기일이 일요일이어서 그다음날 보험료를 납부하러 갔다가 5천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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