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 유예기간 만료 한달앞

입력 1996-05-31 14:04:00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만료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6월30일 이전에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놓은 명의신탁 부동산은 오는 6월30일까지 실소유주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명의신탁 사실이적발됐을 경우 해당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등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 만료일을 한달 앞두고 실명전환에 필요한 절차와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제재 등을 설명한 자료를 배포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실명전환 만료일

지난해 6월30일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오는 6월30일까지 실명전환을 마쳐야 한다. 다만 6월30일이 일요일이므로 오는 7월1일까지 실소유주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하고 매각하는 경우 역시 7월1일까지 취득자에게 등기 이전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매각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된다.

그러나 종중소유의 부동산과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을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예기간 만료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부동산을 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매도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못해 가등기 상태로 있는 경우는 오는 98년 6월30일까지 등기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실명전환 방법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작성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에 제출, 검인을받은 뒤 등기신청서, 명의수탁자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해당 등기소에 등기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실명으로 전환하려는 부동산이농지인 경우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보통 이장)의 확인을 거쳐시.군.구.읍.면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택지소유상한(2백평)을 넘는 택지인 경우는 시.군.구에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명등기를 하려는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거나 임야인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및 임야매매증명은 받지 않아도 된다.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내용

오는 7월1일 이후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가액(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는 기준시가를 적용)의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이후에도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1년 후에 부동산가액의 10%%, 2년후에 20%%의 강제 이행금이 부과된다.

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돼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않는다. 따라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실소유주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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