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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29일 중소제조업체인 한국 NTK공구에 1억6천8백만엔(약 12억원)의 시설재 수입용 상업차관 도입을 인가했다.
이번 상업차관 도입은 정부가 지난해 5월 중소제조업, 민자유치 제1종시설 참여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설재도입용 및 외채조기상환용 상업차관의 도입을 허용한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차관도입 조건은 연리 3.1%%에 1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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