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카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30일 부패혐의로 지난 93년 탄핵당한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前대통령(73)의 공금유용 부분에 대한 유죄를 확정, 2년4개월의 가택연금형을 선고했다.
15인 대법원 재판부는 대통령 재임중 총 2억5천만 볼리바르(미화 1천7백20만달러) 상당의 공금유용및 횡령혐의로 기소된 페레스 전대통령의 혐의중 공금유용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지난 74~79년, 89~93년 등 두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지낸 바 있는 페레스 전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이미 형이 집행된 2년을 제외하고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더가택연금조치된다.
페레스 전대통령은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후 이번 재판은 政敵들에 의한 박해 라고 주장하고 그들은 내 이름을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에 공금횡령 혐의를 기각한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민주당 부총재인 페레스는 지난 70년대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국영화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2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공금관련 부패혐의가 드러나면서 93년 5월 탄핵당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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