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생계수단때는 부당

입력 1996-05-31 00:00:00

"대구高法"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라면 면허를 취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30일 통신설비회사 인부인 안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씨가 대구에서 직장이 있는 울산까지 매일 출퇴근하고있어 면허가취소되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邊齊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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