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和平씨 보석신청

입력 1996-05-30 14:31:00

"법원 '이유없다' 기각"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29일 12.12 및 5.18사건과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許和平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이유없다 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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