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犯대원 운용 '삐걱'

입력 1996-05-30 00:00:00

경찰관서에 파견배치된 방범원들이 최근 내무부 방침에 따라 각 구청의 지도원 으로 복귀하고 근무상한연령도 58세(기존 53세)로 늘게 됐으나 지역 일부구청에서 인건비등 문제로 이들의 수용을 거부, 인력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내무부 방침에 따르면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감독권을 일원화해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올해안에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해 방범원들이 구청에서 환경감시.노점단속.교통지도등 지도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는것.

그러나 최근 대구 중구.동구.남구의회가 방범원들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따른인건비증가와 인력배치난등을 이유로 조례개정을 유보했으며 일부 타구청도 개정안에 거부입장을 나타내 방범원들이 구청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총 2백84명의 방범원이 구청 소속으로 파출소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 53년 11월부터 무급 자율방범원으로 활동하다 62년 유급으로 전환됐으나 소속과 근무지가 이원화돼 불안정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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