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목적 있었으면 세금 부과"
국세청은 오는 6월 말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실명전환된 부동산에 대해 전산분석 등 정밀분석을 실시해 조세 회피의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드러나면 증여세 등을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지난해 7월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로 돼 있는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된 전체 부동산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예외없이 관련 세금을 부과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실명전환된 부동산의 가액과 건수, 실소유자의 연령 및소득수준 등을 모두 전산 분석한 뒤 탈세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곧바로사실확인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뚜렷한 소득원이 없거나 나이가 20세 미만으로 가액이 비교적 높은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경우와 여러 건을 전환한 사례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실명전환된 부동산에 대해 효율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을 마련,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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