輕車고속도 통행료-내달부터 50%할인

입력 1996-05-29 00:00:00

배기량 8백㏄ 이하 경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음달 1일부터 50%% 할인된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자동차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경자동차전용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이 카드는 액면금액의 50%%가 할인된 금액으로 전국의 고속도로 영업소 및 휴게소, 주택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점포에서 구할 수 있다.

경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따른 이용자 혜택은 연간 1백4억원에달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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