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본 14대 국회

입력 1996-05-28 14:22:00

"位相굴절... 合縱連衡거듭"

14대 국회가 29일로 파란많은 4년간의 議政史에 종지부를 찍고 역사의 한 페이지속에 묻힌다.

지난 92년 3.24총선으로 탄생한 14대 국회는 개혁과 사정(司正), 잇따른 대형사고, 全斗煥-盧泰愚 두 전직대통령 구속, 정당의 이합집산 등으로 이어지는 숱한정치.사회적 격변의 한 가운데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위상정립을 모색했지만 번번이 예기치 않은 소용돌이에 휘말려 입법부로서의 권위와 위상정립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4대 국회는 내부적으로도 功過가 엇갈렸다.

개혁과 사정을 통한 與野공방(93년)과 민주당의 12.12기소촉구 場外투쟁(94년)등은 국회실종사태를 낳았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여부를 둘러싼 의정사상 초유의 의장공관 점거사태라는 오점을 남겼다.

반면 지난해 朴啓東의원(민주당)의 盧泰愚씨 비자금 폭로는 14대 국회종반을강타, 全.盧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5.18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역사바로세우기 의 단초를 제공했다.

14대 국회는 과반수에 1석이 모자란 1백49석을 얻은 민자당이 무소속 영입을통해 1백56석을 확보, 민주당(96석) 국민당(32석)과 3당체제를 이룬 가운데 朴燦鍾씨1人정당의 신정당과 무소속 14명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4년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신한국당 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민련 등 4당체제로 바뀌었다. 초기 院구성 때의 정당명을 그대로 유지한 정당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분당.탈당.합당.개명으로 점철된 곡절의 기간이었다.

정당과 소속 정당원들의 변화 및 이동은 14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자민련은 95년 5월31일 출범했고 국민회의는 9월5일, 신한국당은 당명을 개칭하면서 12월6일, 통합민주당은 12월16일에 각각 출범했다.

金鍾泌씨는 추종세력을 이끌고 민자당에서 떨어져 나와 자민련을 창당했으며金大中씨도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뒤 민주당을 깨고 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정계복귀의 무대로 삼았다.민자당은 역사바로세우기의 한 가운데서과거와의 단절을 꾀한다는 의미에서 지난해말 당간판을 내리고 신한국당으로당명을 바꿨다.

이로써 이른바 新3金시대 로 불리는 지역분할구도가 재현됐고 당세가 크게 위축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16일 개혁신당과 합당, 통합민주당으로 출범했으나지역기반 不在로 원내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정당간 合縱連衡의 소용돌이속에서 말을 갈아타는 의원들이 속출했다. 2백99명의원중 처음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1백72명에 불과하고 1백4명이 한번, 12명이 두번이상 당적을 바꿨다.

자의든 타의든 의사당을 떠난 의원은 36명. 金泳三 金大中 鄭周永씨는 92년 대선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朴泰俊 金在淳 兪學聖 金文起 朴哲彦 金鍾仁 李源祚의원등은 재산공개와 정치권사정, 또는 권력격변기에 금배지를 반납했거나 잃었다.

또 崔洛道 朴恩台 朴哲彦 金鍾仁 金文起 李東根 金仁坤의원은 구속됐고 鄭鎬溶朴俊炳 許和平 許三守의원등은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해 영어의 신세가 됐다.金在光 沈明輔의원등 5명은 유명을 달리했다.

14대 국회는 율곡비리, 12.12사건, 상무대 이전비리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비협조와 제도적 한계로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입법부 위상에 심각한 회의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반면 업적으로 쳐줄 만한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 3개 정치개혁입법으로 깨끗한 정치의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5.18특별법은 과거 청산과 역사바로잡기를 위한 법적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사건으로까지 평가됐다.

14대 국회에는 임기중 모두 9백2건의 법률안이 제출돼 이중 7백63건을 가결, 13대 8백6건, 12대 2백99건, 11대 4백30건에 비해 비교적 왕성한 입법활동을 벌인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모두 1백67회의 본회의와 1천3백26회의 상임위를 열고도 법안심사 일수는 각각 39일과 3백80일에 불과, 법안심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14대 국회는 또 1백39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중에는 국민의료법, 광역상수원 보호지역 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의료분쟁조정법등 민생법안이 40~50건,방송법과 근로자파견법등 정부 행정집행상 시급한 입법 등이 상당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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