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무분별 개발 억제

입력 1996-05-27 00:00:00

"건교부-도시계획법 개정 추진"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시계획구역에서 민간업자가 아파트나 호텔 등을 지으려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자비로설치해야 한다.

또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및 변경내용과 행위제한 내용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도시계획관련규제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법을 이렇게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막기 위해 민간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나 아파트, 호텔, 상가 등을 짓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할 경우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자비로 설치키로 해당지역 시장,군수와 민법상 계약을 해야만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을 내주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업자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계약을 어길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이런 강제규정이 없어 민간업자들은 도시기반시설 설치약속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입안 등을 이유로 민원인들의 건축허가 신청 등의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을 입안 또는 변경하려 할 때는 입안 및 변경내용과 함께 행위제한 내용을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전공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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