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가입한도 폐지"
24일 재경원과 행쇄위가 확정한 금융분야 16개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금융기관 신설 자유화
98년부터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및 투자자문사는 신설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종금, 단자,신용금고, 증권, 보험은 기존 인가제도를 유지하되 올 하반기부터 인가요건과 절차를 객관화하며은행은 현행 인가제도를 유지.
▲은행신탁의 자산 운용
운용자산 및 수탁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통화채 인수에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오는 97년까지 폐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현재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올 3/4분기중 폐지, 카드회사별로 개인별 현금서비스 금액을 자율화. 단 통화관리상 필요한 경우 회사별 한도 규제 도입.▲보험가입금액 한도 폐지
올 하반기부터 1인당 5억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 가입금액한도를 폐지.
▲보험상품 예정이율 자유화
생명보험 7.5%, 손해보험 8%로 제한되어 있는 예정이율(수신금리)을 오는 98년부터 완전 자유화.▲생명보험 중도 생존급부금 지급 제한 철폐
올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의 만기일 이전에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건강진단비, 여행자금, 학자금 등 중도 생존급부금의 최저한도(현행 연간 영업보험료의 50%이내)를 철폐.
▲은행 해외점포 신설 자동인가제
올 하반기부터 은행의 해외점포 신설 인가절차를 현행 개별 심사에서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인가해주는 자동인가제로, 연 1회 정기인가에서 연간 수시 인가로 각각 전환.▲은행신설과 외국환업무 취급의 동시 인가
현재 일반은행(외국은행 지점 포함)을 신설할 때 은행업 인가와 외국환업무 인가를 따로 받게 되어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 1회 신청으로 두 업무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리스업무
현재 건물내의 승강기 등 건물이나 토지에 부속된 물건은 리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이를 분리해 리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또 리스이용자가 보유 물건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그 물건을 리스회사로부터 다시 대여받는 매각임차(Sale & lesae-back)도 올 하반기부터 허용.
▲연지급(외상)수입 기간 확대
수입물품의 용도와 수입지역, 기업규모에 따라 60~1백80일로 되어 있는 외상수입 기간을 97년중중소기업에 대해 용도와 수입지역에 관계없이 1백80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99년까지단계적으로 확대.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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