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개인 및 법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한층 자유화됨에 따라 해외 부동산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외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25일 국내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실시 등을 고려할 때 국내의 유휴 자금이 해외 부동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개인이나 법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의 출처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처음에 세원 관리를 소홀히하면 국내에서와는 달리 정밀한 추적 조사를 하기 힘들다고 판단, 국내 재산의 해외 도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떳떳하지 못한 자금에 대해서는 투자 초기단계에서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가려 과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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