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에서 채굴한 광물과 잡석을 일반 쇄석골재로 대량 유통시키고 있어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현행 산림법 90조에는 광석이나 부산물등을 일반석재로 사용키위해 계획, 반복적으로 생산 판매할 경우 별도의 토석 매매계약이나 채석허가,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서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제철공정에 사용되는 사문석을 채굴하는 ㅍ광업소등은 수년전부터 채굴한 광석을 일반 쇄석골재로 레미콘공장등에 대량 유통시키고 있다.
이경우 일반 골재에 대한 규격과 품질검사 공인을 전혀 거치지 않게돼 정부기관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자칫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음성적인 무자료거래 성행을 조장, 동일 업계의 판매.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한편 안동시는 문제의 광산에서 사문석과 부산물을 일반골재로 판매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사실만 듣고 있다 는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대해 골재 관련업체에서는 현행법 해석의 오류로 빚어진 문제라며 조속히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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