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9개업소 성업"
안마시술소가 경북도내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까지 파고들어 공공연히 윤락등 퇴폐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안마시술업소를 등록받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를 비롯한 시,군행정기관과 경찰은 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행위를 알고도 피해신고가 없다 적발이 어렵다 는등의 이유로 단속을 외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안마시술소는 24시간 영업을 할수 있는 준의료기관 취급을 받는데다 경찰 풍속영업법상의 단속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등 규제요건이 적어 불법영업행위를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농어촌지역에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북도내에서는 23일 현재 구미 5개,영주 4개(터키탕 1개 포함)등 10개 시,군에서 19개의 안마시술소가 성업중이다.
이중 일부업소는 주민수가 1만명이 안되는 읍소재지에까지 침투, 영업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업소들은 안마사외에 윤락여성들을 보조원 명목으로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인근 다방이나 주택에 대기시켜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시술비 3만원에 서비스료로 5만여원의 웃돈을 받고 사실상 윤락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상주시내에 등장한 모업소는 피로를 풀수 있는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다 는 원색적인 문구가 담긴 광고전단을 돌려 손님들을 끌어들이는등 퇴폐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모씨(43.상주시낙동면)는 지난 주말 친구들과 계모임을 가진후 단체로 안마시술소에 놀러 갔다 왔다 며 퇴폐업소에 가볼 기회가 적었던 지역 농민들이대거 안마시술소를 찾고 있다 고 밝혔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 경북도내 보건소와 경찰서에서는 현장목격이 어렵다는등의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는 경주시가 지난4월초 ㅂ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 행정처분한 것이 유일한 단속사례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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