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1일 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최소15.2%% 이상상향 조정하고 지방 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제를 대폭 개편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지방재정발전계획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같은 발전계획에 따라 올해 안에 자치단체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지역개발금고 (가칭)와 지방재정 통계를 관리할 지방재정전산센터 의 설립이 추진된다.
지방재정과 관련, 종합적인 발전 계획안이 마련된 것은 처음으로 내무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학계,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발전위원회 (위원장 林敬鎬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에 이 시안을 상정, 토론과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중최종 확정해 재정경제원이 추진중인 신경제 장기구상에 반영하고 장.단기 과제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지난 83년 이래 14년간 내국세의 13.27%%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5.2~16.4%%로 상향 조정토록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시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수자원, 지하자원 등 부존 자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신세원으로 개발하고 일반소비재에 대한 소비세와 골프장, 카지노, 나이트클럽 등의 특별소비세를 지자체도중복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유류소비세 도입을 허용하는 등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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