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특권협상-23일 의정서 가서명

입력 1996-05-22 14:38:00

뉴욕.최문갑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21일 對北경수로공급협정 후속의정서중 특권.면제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에 가서명하기 위한 최종 마무리작업을 뉴욕 KEDO사무국에서 벌였다.

이날 협상에 참석했던 KEDO의 한 관계자는 경수로 공급협정을 이행하기 위

한 특권.면제및 영사보호 의정서에 담을 내용에 관해 양측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작업을 벌였다 면서 KEDO소속국(韓.美.日)및 북한정부의 확인과정을 거친뒤 22일 오전(한국시간 23일 새벽)의정서에 가서명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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