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경제장기구상 중 2020년까지 추진해야할 금융부문에서의 중장기과제가 연구기관, 학계, 관계인사들이 지난해 7월부터 연구와토론을 거듭한 끝에 확정.제시됐다.
21세기를 향한 발전전략은 2000년까지 1단계, 2010년까지 2단계, 2020년까지 3단계로 구분.제시됐다.
각 부문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2000년까지는 은행, 증권, 보험을 3대축으로 유지하되 이종업종의 핵심업무 진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자회사를 통한 이종업종의 부수.주변업무 진출을 확대 허용하며 21세기에 들어가서 겸업주의 를 점진적으로도입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은행 일정기준을 만족시키는 일부 은행에게 회사채 인수에 대한 간사업무를허용하고 은행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합병.매수관련 알선 및 자문업무를 확대한다.
은행의 신탁업무는 단기적으로는 실적배당형으로 보다 장기화되면서 발전할 수있도록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산신탁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일반은행들의 금융채발행을 장기금융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 맞춰 허용하고 자본시장내 투자은행기능의 활성화를 추진하며 은행.보험간 복합상품 개발 및 전략적제휴를 허용한다.
▲증권 증권사의 업무영역도 크게 늘어난다. 환전업무 관련 외환업무와 외화차입범위를 확대하고 증권사와 은행.보험사간 업무 제휴 및 협업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이밖에 CP 및 CD 매매 활성화, 증권사의 자산담보부 증권의 중개기관으로 육
성,증권사의 자회사로 카드회사 및 벤처캐피탈 허용 등이 제시됐다.
▲보험 生.損保간 상해, 질병, 개호보험 등 제3분야의 상호 진출을 허용한다.
국공채 인수단 참여, 부동산 신탁, 부동산 관리 등 보험사의 부수업무 범위를확대하고 주변업무의 신설을 고려한다. 또 유사보험과 민영보험의 통합.정비를 추진한다.
▲비은행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기업공개, 합병 및 전환을적극 유도한다.
예금보험기능 활성화를 위해 부실가능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할부금융회사, 리스사, 카드사, 팩토링사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업무감독에 대한 통일된기준을 마련한다.
◇통화신용정책 2000년까지 선진국과 유사한 간접통화관리방식을 확립한다.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M2(총통화)를 중간목표로 계속 사용하고 간접통화관리 방식의 정착을 위해 지준이월제도의 도입, 지급준비율의 단계적 인하, 재할인제도의 점진적 축소, 공개시장조작 활성화, 콜시장의 실질적 통합 등을 추진한다.
2001~2010년중에는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개선하고 2011년이후에는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국가간 통화협력체제를 갖춘다.
◇정책금융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대상을 WTO체
제안에서 허용되는 부문으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연구 및 기술개발, 지역개발,환경보전, 일반적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중소기업 및 농수축산업에 대한 비차별적 지원등이 해당된다.
2001년 이후에는 재정투융자방식에 의한 정책금융제도를 정착시킨다.
이 기간중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 부문에 대한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제4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 시행하는 등 금리와 수수료의 자유화를 완성한다.
금융상품의 만기, 발행한도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금융기관이 업종별 업무영역 범위내에서 신상품 및 금융서비스 개발을 완전 자유롭게 한다.
업계의 담합을 배제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는 자율감독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은행 은행장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위원회 활동 내용을 공시한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범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건전성 규제를 정착시키고 개별은행이 증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다.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고정요율 예금보험제도하에서는 은행이 자산의 위험도를증대시킬 유인이 발생할 것이므로 위험조정요율의 도입을 추진한다.
▲증권 증권시장에서 발행가격 결정의 단계적 자율화, 가격제한폭 확대 및 위탁수수료율의 단계적 자유화 등을 추진한다.
증권시장내 경쟁심화 및 각종 위험 증가로 증권사가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투자자 보호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보험 생명보험의 경우 98년이후에는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및 사업비차 배당 등을 자유화하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2000년까지 장기보험 가격을 자유화한다.
보험사 파산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보증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율 결정시보험사의 신용도와 재무건전성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별로 추진중인 전산망을 2000년까지 상호 연결하고 지급결제, 신용 등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001년이후에는 행정전산망, 부동산 전산망 등 정부 정보전산망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겸업주의 전환과 더불어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에게 필요한 범위내에서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정보 축적에 그쳐왔던 기업신용정보제도를 우량거래정보 축적 및 활용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한다.
2000년까지 외환제도 개혁 수정계획에 따라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를 추진하되 자유화의 폭과 속도는 국내경제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하고 가속화한다.
2001년이후에는 외환제도 개혁 수정계획에서 유보된 채권시장 및 단기금융시장의 개방 등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한다.
또 2000년까지 환율제도를 현행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꾸고 경상거래부문에서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2001년이후 국제통화제도가 환율변동대 또는 목표구간 환율제도로 이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새로운 제도에 참여해 선진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아시아국가들의 통화가 엔화, 원화에 연동될 수 있도록 원화의 기축통화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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