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5.18사건 8차공판

입력 1996-05-20 14:31:00

12.12 및 5.18 사건 8차 공판이 20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全斗煥.盧泰愚피고인등 12.12사건 관련 피고인 13명에 대한 변호인측 첫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12.12 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 16명 전원이 출정한 뒤 鄭鎬溶.周永福.李熺性피고인등 5.18사건에만 관련된 피고인 3명은 곧바로 퇴정하고 12.12관련 피고인 13명에 대한 반대신문에들어갔다.

全피고인은 이날 반대신문에서 12.12당시 鄭昇和 육참총장 연행은 10.26사건수사과정에서 당시崔圭夏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진 불가피한조치였으며, 연행과정에서의 불상사는 단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 이라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全피고인은 이어 당시 신촌모임 에 참석했던 張泰玩수경사령관등은 만취상태에서 상관이었던尹誠民육참차장의 명령을 어기고 30경비단을 상대로 공격을 지시하는 등 정신이상 적인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다 며 이들은 군통수권자로부터 재가가났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파계열의 수장(首長)격인 鄭총장을 구하겠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반란행위를 주도했다 고 주장했다.이날 반대신문에 앞서 검찰측은 지난 공판때 변호인측 석명재요청에 대해 5.18당시 비상계엄 확대조치부터 계엄해제시까지를 큰 내란으로 보고 그외의 진압과정은 작은 폭동으로 보고 있다 며현재로서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전혀 못느끼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피해자 명단을 공소장에 첨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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