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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공무원의 7급이상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부처간 인사교류를 오는 7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충해소등을 위해 실시되는 부처간 교류를 통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은 원할경우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소속기관을 바꿀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5년내 부처간 전보자, 징계처분중인 공무원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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