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 선거법 위반협의

입력 1996-05-18 14:52:00

한국系 미국인인 金昌準 美연방하원의원(제이 C. 김)이 지난 92년 선거운동당시 현대, 삼성, 대우등 美 현지법인 소속직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선거법위반 혐의로 시달리고 있다고 美뉴욕 타임스紙가 17일 보도했다.

한국의 현대등 4개 재벌그룹의 美 현지법인들은 당시 金의원에게 모두 2만3천5백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美선거법 위반사상 사상최대 벌금인 총 1백20만달러를 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또 이들 현지 자회사들이 美 연방 선거법을 위반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타임스는 이어 이 문제는 한국 정부나 이들 현지 법인의 본사와는 직접적인관련이 없지만 지난 70년대 한국의 정보관리및 기업인들이 워싱턴 정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위해 로비를 벌인 이른바 코리아게이트 의 기억을 되살려 주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美 연방 수사관들은 현재로서는 이들 4개 그룹의 모 회사들이 金의원의선거운동을 돕기위한 기부금행위에 관여한 것으로는 믿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 韓.美 정부간의 접촉은 없다 고 밝히고 따라서 이는 제2의 코리아게이트가 아니다 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金의원은 이에대해 이러한 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원으로 나온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는 기업내부의 행위였다 면서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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