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대폭 개정을

입력 1996-05-16 14:10:00

"전경련부설 연구원"

정규근로자만을 상정하고 제정된 노동관계법 중 이미 역할이 충족되고 주요 기능들이 다른 법으로 이행된 근로기준법은 대폭 개정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내놓은 노동시장과 근로계약법보고서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도의 근로조건을설정, 기업에 획일적으로 준수를 강제화한 법이나 이 법 제정 이후 40여년 동안 경제.사회여건이 많이 변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존속의의에 대한 의문이제기되고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구조와 생산기술의 급속한 변화 및 노동력 구성의 변화로 취업.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근로자의 의식구조 변화, 노동운동 활성화 등으로 노사관계에 성격의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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