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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기 및 수질과 관련된 입주제한이 대폭 완화되고입주기업에 대한 경영지원금이 크게 인상된다.
특히 공장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온 대기 관련 입주제한은 환경부장관이 특별고시하는 지역(울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통상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개정안을 농림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고시하고 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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